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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시립

만14세 미만 아동의 도서관 이용 안내(출입 허용 동의 필요)

2020-07-21조회 1026

작성자
시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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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시설에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출입자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.

만14세 미만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기출입명부 작성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
보호자 미동반 시 전자출입명부(QR코드 인증)을 이용하거나 출입허용동의서(첨부파일)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

만14세 미만의 아동이 혼자 도서관을 방문할 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(만14세 미만 이용자 출입방법)

- 보호자 동반 시(택1)
1. 전자출입명부용 QR코드 생성하여 방문
2. 수기출입명부 작성

- 보호자 미동반 시(택1)
1. 전자출입명부용 QR코드 생성하여 방문
2. 출입허용동의서(첨부파일) 작성해서 지참
3. 만14세미만 본인 회원증 소지 시 회원증 확인 후 수기출입명부 작성
4. 보호자 전화통화로 구두동의 확인 후 수기출입명부 작성